윤리적 기업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STX중공업이 앞장섭니다
임직원의 비윤리행위, 직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및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안들을 접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 및 제안제도를 시행합니다.
본 상담은 STX중공업 감사실로 직접 점수, 처리되므로 상담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.
신고 및 제안 대상
- 뇌물, 금품/향응 수수, 횡령,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 이득 행위
-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, 비위, 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
- 회사의 재산을 회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
-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직위를 겸하거나, 직분에 참여하는 행위
- 사내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
-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, 기업 이미지손상,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의 행위
- 승진, 채용,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
- STX중공업과 관련된 외부관계자의 비윤리 행위
- 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직원의 고의, 태만 행위
- 거래관련 불만, 애로사항 청취
- 부당한 하도급거래 관련 행위
-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
신고자 신분보장
- 신고자 신분
누설 금지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
누설하여서는 아니됨.
- 신고자 색출작업
금지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감사실 등에
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의 모든 행위 금지
- 감사실 직원에 의한
신분누설 금지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
- 신분보호의무
위반시 관련자 처벌 신분 노출시 노출 경로 조사
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직 관리